▲ 본죽의 가맹본부인 본아이에프는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본죽의 가맹본부인 본아이에프는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식자재가 ‘특허 반찬’이라며 가맹점에 거짓말한 사실이 드러나 적발된 것이다.


본죽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허위 광고한 품목은 육수, 혼합미, 다진 소고기(우민찌) 등 죽의 재료 뿐만 아니라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등 반찬도 있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가맹금을 식자재 마진 위에 약간의 상표 로열티를 얹어 결정하고 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식자재를 많이 팔아 마진을 많이 남길수록 가져가는 가맹금이 더 많아지는 구조인 것이다.


가맹본부가 이런 방식으로 가져가는 전체 가맹금 규모는 가맹본부를 제외하고는 정확하게 알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금 산정의 기본인 식자재 마진율 자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본죽도 지난해 가맹금의 상당 부분을 식자재 마진으로 걷어갔지만 정확한 가맹금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일부 업계에서는 본아이에프가 가맹점을 속인 것이 식자재 마진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판매하는 식자재의 마진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유인은 이처럼 불투명한 가맹금 산정 구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올 하반기 식자재 마진율을 공개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 가맹금, 인테리어 비용, 가맹점 평균 매출액 등 정보공개서 상 주요 항목의 허위 기재 여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벌이고 이를 토대로 입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진출처=본죽 홈페이지]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