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한국거래소가 중국원양자원 주권 투자유의를 강조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중국원양자원의 주권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됨에 따라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앞서 중국원양자원은 2016 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


감사보고서에서 '부적정', '의견거절' 등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한편, 최근 신한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회사의 현금흐름 발생 등에 대한 일부 증빙을 받지 못했다"며 "우발부채와 소송사건에 대해서도 충분하고 적합한 검토절차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초과하고 자본금이 잠식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불러일으킬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사진=네이버금융정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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