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채권집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대우조선해양이 이번엔 손배소에 연달아 휘말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대우조선해양이 지난 17일부터 이틀 간 진행된 사채권자집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초단기 법정관리를 의미하는 ‘P-플랜 돌입’은 피했지만, 이번엔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투자자들의 ‘줄소송’ 가능성이 대두되며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다.


5차 사채권자집회 성공적 마무리 직후 불거진 ‘줄소송’ 문제


18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앞서 국민연금 측은 지난 14일 서울지방법원에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그간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의 선결조건인 채무재조정안에 대한 수용여부와 관계없이 대우조선해양에 손배소를 제기하겠단 입장을 고수해왔다.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의 30%가량 쥐고 있는 국민연금이 손배소 제기를 현실화함에 따라 또 다른 기관투자자들의 이른바 ‘줄소송’ 가능성이 가시화한 상태다.


이처럼 국민연금 등 투자자들의 ‘줄소송’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대우조선해양이 채무재조정에 사실상 성공하면서 법정관리행을 면함에 따라 손해배상채권도 유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배임’ 책임을 피하기 위해 줄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연금이 보유 중인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규모는 3887억 원어치로, 채무조정안 성립을 전제로 이 중 2682억 원에 달하는 손실이 예상된다.


국민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 측 돈이 분식회계의 희생양으로 전락했다는 기존 비판은 여전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업무상 배임 논란 역시 제기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는 지난 2012∼2015년 기간 발행된 것으로, 이는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를 저지른 2008~2016년 시기와 맞물린다.


기관투자자 보유 회사채, 약 1조5000억 원 규모


이런 가운데, 현재 대우조선해양에 투자한 기관은 국민연금을 포함해 우정사업본부,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총 32곳에 달한다.


국민연금 측이 보유 중인 회사채 3887억 원 이외 기타 기관투자자들의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합칠 경우 그 금액은 1조5000억 원에 달한다.


이미 손배소를 제기한 국민연금은 일단 소가를 낮게 책정했다가 승소 가능성 등 향후 추이를 봐가면서 액수를 서서히 키울 가능성이 크다. 이는 소가가 크면 클수록 소송비용 역시 비례해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결국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규모를 감안해 소가가 수천억 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럴 경우 대우조선해양 생사가 다시 한 번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있다.


투자자 입장에선 정부 측 채무조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50%를 출자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손실 부담이 뒤따르게 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총 약 39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가운데 이 중 절반을 주식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만기를 3년 연장한 후 상환 받게 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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