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 등 대선후보들...'안보는 국익이 최우선 되어야'

[스페셜경제=장순휘 정치학박사]지난 13일 심야에 녹화방송된 제19대 대선후보자 TV토론회에서 무엇보다도 국민의 관심을 집중한 것은 안보에 관한 후보자들의 정책 식견이었다. 특히 최근 한반도의 핫이슈로 거론되고 있는 ‘사드배치(THAAD disposition)’는 후보들의 설전(舌戰)이 뜨거운 주제였던 점에서 후보들의 안보정책수준도 검증할 수 있었다는 여론이다.


우선 문후보는 사드배치문제가 ‘국회비준사항’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사드배치는 헌법적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상 주한미군(USFK)의 전력배치업무라는 점을 모르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국회비준과 관련한 헌법상의 주장은 헌법 제3장 제60조 ①항에 해당되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의 행정업무소관이라고 할 것이다.


이 업무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공군과 해군 전력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수락한다.’는 한미 양국간의 1953년 이래로 준수되어온 동맹의 군사업무라는 것이 본질이다. 따라서 사드배치결정은 한국과 협의는 하지만 한국이 ‘배치하라 마라’는 의견과는 무관한 미국의 배타적 군사업무 권리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리적 해석이다.


과거 문후보와 안후보의 사드배치 반대입장은 국방부의 대북 미사일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지키기 위한 사드배치업무를 반대해온 성주군민의 과격시위행동에 믿을 구석이 된 것은 아닌지 성찰해봐야 한다. 결과적으로 성주배치가 철회되었고, 모 기업 골프장으로 조정되었음에도 아직도 지역반대여론이 없지 않다.


분명한 것은 만일 정부가 여론에 밀려 사드배치를 포기했다면 이 문제는 자칫 미국정부로부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주한미군 무기배치권리 폐기시비’로 비화되는 엄청난 안보외교사태가 될 뻔했다는 우려를 아는지 묻고싶다. 바로 제4조가 한미군사동맹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것 정도는 대통령후보로서 안보의 기본상식이 아닐까한다.


중국이 사드가 대북 미사일방어무기임을 알면서도 내정간섭수준의 극렬한 반대를 하는 것은 단순한 국익차원이 아니라 한미군사동맹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외교전략적 기만전술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문후보는 차기정부에서 재결정을 주장하여 사드배치의 혼선을 초래하다가, 이제 대선국면에서 보수민심을 의식한 말바꾸기는 안보관에 대한 정책적 마인드의 편향성을 드러낸 것으로 재평가되는 것이다. 과거 국회국방위원장을 역임한 유후보는 사드배치를 초지일관 주장해온 것은 안보정책식견의 정치적 차별성을 보여줬으나 2개 포대 추가 구입에 관한 의견은 신중하고 유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드구매는 1개 포대 구입액이 약2조원으로 2개 포대를 언급하면 약4조원이 투입되어야 하고, 부지선정 등 국방예산의 과부담은 기존 방위력개선비 운영(2017년도 약12조) 차질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방개혁 2014~2030’계획의 중장기사업 연쇄차질을 가져와서 궁극적으로 전력배비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


물론 사드배치문제에 관한 각 후보진영의 논리가 후보의 안보능력을 평가하는 절대요소는 아니지만 적어도 정책방향성을 초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우려와 기대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에 관하여 후보들의 식견도 중요한 포인트였다.


과거에도 ‘작전권’과 ‘작전통제권’을 혼동한 문후보는 2016년 6월 24일 “우리군의 작전권이 계속 미군에게 넘어가 있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작전권을 미군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 때도 용어의 정의와 범위를 모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용어의 차이를 모르면 안보논리는 엉뚱하게 갈 수 밖에 없다.


이번 토론회에서 심후보 역시 안후보에게 질문하는 가운데 “작전권의 환수에 동의하십니까?”라고하여 중요한 군사용어의 정의도 모른 채 사용하였고, 답변에 응한 안후보는 “자강(自强)시 동의한다”고 했다. 국방정책의 핵심군사용어의 기본 정의도 제대로 모른 채 국가안보를 언급하는 무지(無知)함은 아쉽다.


세 대선후보들이 언급한 ‘작전권(作戰權)’은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을 의미한 것으로 현 한미연합방위체제 하에서는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의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이다. 작전통제권은 ‘정전시(평시) 작전권(Armistice Operational Control)’과 ‘전시 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으로 구분된다. 현재 평시 작전통제권은 전환되었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방위체제에서 전환추진중이다.


평시 작전통제권은 1994년 12월 1일 전환이래로 전면전을 제외한 한반도에서의 모든 국지도발과 대침투작전 등에서 우리 군이 독자적 행사를 하고 있다.


사례로 2014년 10월 10일 북한군이 대북삐라를 향해 고사총을 쏘자 즉각 우리 군이 대응포격을 했던 독자적 평시 작전통제권시행과 2016년 6월과 최근 한강어구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군사작전으로 나포와 퇴치한 평시 작전통제권 등이 바로 ‘군사자주권’을 보여준 것이다.


더욱이 안후보가 쓴 ‘자강’이라는 의미는 ‘자주국방’을 언급한 것으로 추론된다. 그 말은 강한 안보관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현대 국가에서 안보는 자강식의 단독안보는 없다는 것을 모르는 국방지식의 빈약성을 노출한 것이다. 근대국가가 출현한 17세기 중반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군사동맹’을 통한 군사안보협력은 필수적인 국가안보전략이다. 한ㆍ미동맹과 미ㆍ일동맹 뿐 만 아니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살펴보면 과거 WTO(바르샤바조약기구)를 대항하여 조직한 집단군사동맹으로 WTO가 해체되었지만 오히려 가맹국이 증가하여 집단안보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그 전체 동맹군을 미군사령관이 지휘하고 있으나, NATO 참가국에서는 미군사령관이 지휘하니까 ‘군사주권’이 침해당했다거나 ‘자강’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없다. 심지어 주적인 북한도 조ㆍ중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가?


반면에 유후보가 보여준 일관된 한미동맹에 기저를 둔 안보정책주장은 안정된 안보관을 보여주었으나 일면 사대국방식 안보관은 아닌지하는 우려가 없지 않다. 일국의 안보는 동맹을 축으로 하지만 자국의 안보능력 중심의 자주국방정책이 있어야만 유사시 국가를 보위할 수 있다. 한미동맹으로 안보의 무임승차(밴드웨건)는 안보불감증과 무기력중에도 원인제공이 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외에도 북핵문제가 있는데 북핵문제가 평양을 간다거나 전술핵 재배치하는 이벤트성 급진정책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품격과 국익을 고려하여 신중해야하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문제에 관해서도 국가안보가 우선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솔한 정책판단으로 ‘조기환수’ 운운하여 치명적인 안보불안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문제는 보수정부에서 ‘연기 및 재연기’의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최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결정은 국방개혁이 완성되는 2020년대 중반이후에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손자병법의 시계편(始計篇)에 ‘兵者(병자), 國之大事(국지대사), 死生之地(사생지지), 存亡之道(존망지도), 不可不察也(불가불찰야).’ 즉, “전쟁은 국가의 중대한 일이다. 국민의 생사와 국가의 존망이 기로에 서는 것이니 신중히 살펴야한다.”라고 첫 문장에 기록하고 있다. 일찍이 손자는 그만큼 국가안보업무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차기 대통령에게 얽히고 설킨 안보문제에 솔로몬의 지혜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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