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지혜 기자]‘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여자 친구 집에 불을 지른 2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17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모(21)씨는 전날 오전 2시 40분께 광주 광산구의 우모(20·여)씨의 원룸에 몰래 침입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방화로 우씨의 집 23.1㎡ 규모가 불길에 휩싸였으며 또 다른 거주자 등이 긴급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불은 진화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우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해 방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불을 내기 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우씨에게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협박을 했으며 우씨가 없는 틈을 이용해 집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고를 토대로 시골집에 숨어있던 이씨를 붙잡았다.


경찰당국은 보강조사를 벌인 뒤 이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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