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스토리 캡쳐.

[스페셜경제=김지혜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유세 차량이 지난 16일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36)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유가족이 “가해자가 사고 직후 119가 아니라 선거대책 본부에 먼저 보고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유가족 A씨는 자신의 SNS에 “어제 부활절 화창한 봄날, 꽃잎 흩날리며 떨어지듯 36살 한창 나이의 큰 조카가 사랑하는 아내를 남겨둔 채 하늘나라로 갔다”며 “오토바이를 타고 양평도로를 달리던 조카는 차선 변경 금지 구역에서 불법으로 차선 변경을 하던 한 대통령 후보 선거 캠프 소속의 화물 트럭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이어 “경찰 조사에서 트럭 운전자는 한 때 사고가 100%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했으나 조카의 오토바이에 달려 있던 블랙박스가 경찰서로 전달된 후 조카의 과속 운전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변경됐다”고 사건 경위를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게다가) 뉴스에서는 화물 트럭의 불법 차선변경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전적으로 조카의 과실이라고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전날 오후 1시45분께 경기 양평군 단월면 국도에서 이모씨(59)가 운전하던 1톤 포터 문 후보의 유세 차량이 1200cc 오토바이와 추돌했고,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조모씨(35)는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했다.


경찰당국은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보 및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유가족 A씨는 “가해자인 화물 트럭 운전자가 사고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음은 물론 응급처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분일초를 다투는 중대한 시기에 운전자는 응급차를 부르기보다는 그저 차를 세워 놓고는 먼저 자신이 속한 ‘선거 대책 본부’에 사고를 보고한 것으로 추측한다”며 가해자 이모씨를 힐난했다.


A씨는 “당시 현장을 지나던 한 사람이 119 신고를 했다”면서 “이는 결국 사고 후 수습을 위해 적절한 행동을 취하지 않은 트럭 운전자의 행위는 범죄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번 사고는 사망자가 세월호 사례와 마찬가지로 단지 다수가 아니라, 조카 한 명 뿐이라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세월호 참사와 다를 바가 없다”며, “꽃잎 떨어지듯 사라진 큰 조카는, 우리가 세월호와 함께 숨진 학생들을 안타까워하듯, 아름다운 아내를 남겨둔 젊은 가장”이라 슬픔을 호소했다.


세월호 선장이 죽어가는 승객들은 내팽개치고 제 자신의 목숨만을 위해 도망친 것처럼 화물 트럭 운전자 역시 죽어가는 희생자를 바닥에 내버려둔 채 그 시각 다른 곳과 통화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어 A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부적절한 행위에 분노하는 정당의 소속 사람들이 어찌하여 자신의 당의 선거 운동을 위한 트럭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의 피해자에게는 어느 한 사람도 조문 한 번 오지 않는 건가?”라며 한탄했다.


A씨는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민주당과 이에 속한 사람들이 조카의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이 세월호 참사를 빚은 정권과 책임자들의 무책임하게 저지른 행위와 무엇이 다른가? 본인과 상관없는 일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윤관석 문 후보 캠프 공보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책임 질 일이 있다면 그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단장은 “문 후보는 사고에 대해 보고를 받고 고인에게 조의를 표할 것을 당부했다”며 “이에 따라 안규백 총무본부장(당 사무총장)이 문상을 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카카오스토리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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