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회장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뇌물 공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신동빈 회장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뇌물 공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기소로 인해 롯데그룹은 신 회장과 경영 공백도 우려하고 있다.


17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낸 70억원으로 뇌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게는 제 3자 뇌물수수 혐의가, 기업 총수인 신 회장에게는 뇌물 공여 혐의가 각각 적용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 독대 자리에서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 등을 청탁했다. 당시 롯데그룹은 월드타워 면세점이 특허사업자에서 탈락해 영업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5월 롯데그룹은 최순실 재단으로 알려진 K스포츠재단의 경기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70억원을 냈다.


롯데는 지난해 6월 검찰 압수수색 직전 70억원을 돌려 받았지만, 검찰은 이 돈이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 발급이 결정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함께 수사 대상이 된 SK그룹에는 뇌물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SK그룹은 “사업 실체가 없고 금액이 과하다”며 지원액수를 30억원으로 낮추고 2년에 걸쳐 나눠 내겠다고 미루다 최씨가 이를 거절해 무산됐다.


이와 관련 롯데 관계자는 검찰의 판단에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재판 과정에서 의혹이 소명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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