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통장매매, 범죄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수단”

▲ 통장매매 불법금융광고 영업 예시.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스페셜경제=김경진 기자]#직장인 김모씨(31)는 최근 주택청약통장이 필요 없어 인터넷에 주택청약통장 판매를 검색했다. 이후 ‘2년 이상이면 000만원, 2년 이하면 000만원’이라며 접근하는 중개업자와 연락이 됐다. 중개업자는 “저희가 다른 곳보다 비싸게 매매하니 소문만 내지 않으시면 된다”며 ‘입조심’을 시켰다. 하지만 실상은 불법이기 때문에 입조심을 시키는 것이다.


언급한 케이스처럼 100만원~300만원 정도를 벌기 위해 자신의 통장을 불법 매매·양도·임대했다간 최대 12년간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한다. 아울러 신용카드 이용 제한 등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2016년 불법금융광고 총 1581건”…2015년보다 감소한 이유?


17일 금융감독원은 ‘2016년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통장매매, 미등록대부 등 불법광고물 1581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2273건 대비 30.4%(692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통장매매가 566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2015년 대비 443건 감소했다. 이는 부동산 불경기로 인한 주택청약통장 메리트 감소 등의 영향도 있으나 금감원과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결과로 보인다. 또한 통장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제도’ 시행과 ‘대포통장 근절노력’도 통장매매 감소에 한몫을 했다.



-전화번호 이용중지제도란?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시·도지사(대부업 등록 및 감독)와 경찰청장(불법사금융 단속·수사), 금융감독원장(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이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화번호 이용중지 통지받은 이용자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도록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신용카드현금화 불법금융광고 영업 예시. <사진제공=금융감독원>

또한 미등록대부업체도 2015년 509건에서 2016년 430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는 대부업체 등록여부를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금감원 및 대출중개사이트를 개선한 효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광고매체가 오픈형 공간에서 SMS·MMS·카카오톡 등 폐쇄형 공간으로 전환되는 등 풍선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금융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요 유형별 유의사항을 전파하는 등 지속적인 근절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불법광고 오픈형→폐쇄형…더 큰 문제는 범죄 연루


불법 통장 매매 광고행태를 살펴보면 인터넷 블로그,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주로 자금환전·세금감면 등에 이용할 통장을 임대·매매한다며 광고글을 퍼트린다. 또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대출희망자의 필요에 적합한 ‘맞춤형 작업대출 광고’를 올리기도 한다.


이들은 통장·체크카드·보안카드 등을 건당 최소 8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며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현혹시킨다. 또한 폐업한 기존업체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현재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업체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올리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구입한 통장이 보이스피싱·불법스포츠도박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돈을 받고 판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되는 것이다.


현행법상 통장을 매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나아가 판매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된 경우, 통장 명의인은 공동 불법행위자가 돼 손해배상책임 가능성도 있으며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되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거래시 정식 등록 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위·변조하거나 이에 응하는 행위는 대출사기”라며 “모르고 응했다 하더라고 문서 위조범과 함께 대출받은 자도 징역형·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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