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주식 투자자들은 투자시 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에 빠진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에서 “주식 투자를 할 때 수수료 등을 덜 내고 싶다면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의 '비교 공시'를 이용하면 유용하다”고 전해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주식 투자를 할 때 수수료 등을 절감할 수 있는 금융실용정보를 발표했다.


수수료는 각 증권사가 고객의 주문체결을 중개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매매수수료가 더 저렴하다. 이는 최근 온라인 매매가 증가하는 이유에 속하기도 한다.


특히 온라인 매매는 증권사에서 개설한 계좌로 매매하는 경우와 증권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로 매매하는 경우가 각각 있다. 하지만 두 가지 방식에도 매매수수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계좌 개설점에 따른 매매수수료 차이를 살펴봐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금감원에서는 비대면 계좌 개설을 먼저 언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면 매매수수료를 일정기간 동안 면제 또는 할인해주는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다만 증권사 별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수료 면제·할인행사를 이용하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실제로 최근 증권사들은 각각 비대면 신규고객을 잡기 위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미래에셋대우, IB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은 비대면 계좌개설과 관련 무료 수수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감원은 “투자자가 증권사별 협의수수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협의수수료에 대한 공시항목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2분기 중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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