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의 오버부킹 사태 이후 전세계 항공사들이 승객 강제 퇴거 폐지 및 피해 보상금 상향 조정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CNN머니 등 외신에 따르면 델타항공은 오버부킹 된 항공편에서 자리를 양보할 경우 승객에게 제시할 수 있는 보상금 규모를 기존 최대 1,350달러(한화 약 154만원)에서 최대 9,950달러(1136만원)까지 증액했다.


또 항공편 결항 혹은 지연으로 피해를 본 승객들에게도 200달러(한화 약 23만원) 상당의 항공권 쿠폰과 2만 마일리지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오버부킹사태가 늦게 도착한 승무원을 탑승시키기 위해 승객을 무리하게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최소 출발 60분 전에 승무원의 탑승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유나이티드항공 측은 “새로 바뀌는 규정을 적용할 경우 항공사 직원을 포함해 최종 탑승객 수가 체크인 카운터에서 확정되므로 이번과 같은 사태는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의 오버부킹을 허용하고 있다. 예약 인원보다 실제 탑승객이 더 많을 경우에는 항공사가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하차할 승객을 선별한 뒤 이들에게 다음 항공편 좌석을 마련해주고 일정한 금액을 보상하는 절차가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는 오버부킹 시 국내선은 대체편 제공시 항공료의 20% 이상을 배상하고, 대체편이 없을 때에는 항공료 환급과 해당 구간 항공권을 주도록 하고 있다. 국제선 대체편 제공시 100달러 이상, 대체편 미제공시에는 항공료 환급과 400달러 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항공사인 일본항공(JAL)과 전일본공수(ANA)는 오버부킹으로 인한 좌석 부족으로 탑승이 최소된 승객에 대해서는 1일당 1만~2만엔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숙박비 등도 항공사에서 부담한다.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나이티드 항공의 경우 오버부킹 제도 자체보다 승무원을 태우기 위해 승객을 강제로 하차시키는 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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