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 체계 및 공시제도 개선안' 실효성 의구심 '증폭'

[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은행들은 이제부터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은 다음 달부터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결정할 때 내부 협의체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은행연합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대출금리 체계 및 공시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은행별로 제각각인 대출금리 공시 체계도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돼 소비자들의 정확한 비교가 가능해진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와 관련, 현재 은행 주담대 금리는 기준금리와 각 은행에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기준금리는 금융채 금리와 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연동되된다.


기준금리-가산금리 차이점?


반면 은행들은 기준금리에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지만 가산금리는 은행마다 목표이익률, 신용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업무원가, 법적비용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목표이익률을 높게 잡으면 가산금리도 올라간다. 목표이익률 책정 또한 전적으로 은행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따라 각 은행의 판단에 가산금리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낮아도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게 설정하면 고객들은 고금리를 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은행연합회는 “가산금리 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은행들이 목표이익률을 산출하거나 가감조정금리(감면금리)를 하향 조정할 때 내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은행연합회가 언급한 내부심사위원회 심사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


소비자 단체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취재에서 "은행들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가산금리 조정을 하려 시도할 때, 내부심사가 제대로 이어질지는 아직 두고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두고봐야.."


이 관계자는 "내부심사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은행별 주담대 금리 공시를 소비자 눈에 맞췄다.


훨씬 쉽고 정확하게 비교하는 방법을 구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은행 고객들은 주담대 금리를 확인하기 위해 각 은행 홈페이지를 따로 들여다보거나 은행연합회가 제공하는 16개 은행 금리 공시를 살펴봐야 한다.


그러나 은행연합회는 “은행별 금리 공시는 기준이 달라 객관적인 비교가 불가능하고, 은행연합회 공시는 가장 최근 것이라고 해도 한달 전 수치만 확인할 수 있어 시의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합회는 은행권이 공통으로 정한 대출금리 산출기준(신용등급 3등급·만기 30년·비거치 분할상환방식·대출금액 2억원 등)에 따라 최고·최저금리를 병행 산출해 공시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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