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안부 피해자 고 이순덕(사진) 할머니의 유족 측이 최근 화해치유재단에서 보내온 조의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지난 4일 별세한 ‘위안부 피해자’ 고(故) 이순덕 할머니의 유족 측이 화해·치유재단에서 보낸 조의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 “할머니 장례식 당시 재단 직원 신분 밝히지 않았다”


14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은 앞선 이순덕 할머니 장례식장에 재단 직원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함에 넣은 조의금을 이날 반환했다고 밝혔다.


정대협에 따르면 이미 이순덕 할머니와 가족 측은 지난 2015년 한일 정부 간 합의에 의한 일본 정부의 거출금은 공식 사죄에 따른 법적 배상금이 아니라며 1억 원 수령도 하지 않았고, 재단 측에서 명절 등에 보내온 선물 역시 모두 돌려보냈다.


화해치유재단은 지난 2015년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지급한 기금 10억 엔 운용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와 관련, 정대협은 “2015 한일합의는 명백히 피해자를 배제한 채 진행된 잘못된 합의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외교부도 인정했다"면서 "일본 측은 합의 이후로도 계속해서 강제성을 부인하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다수 피해자 할머니들은 재단 지원에 대해 일본 측의 공식 사죄와 그에 따른 배상이 아니라는 의사를 공개적이고 지속적으로 표현해온 바 있다.


정대협은 “하지만 한국정부 및 화해치유재단은 2015 한일합의를 강행하면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대협, “일본 거출금, 재단 직원 복지비용으로 사용 중”


위안부 피해자들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은 그 취지를 무색케 할 만큼 현재 여론은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이다.


‘피해자 한 분당 1억 원 지원’ 방침을 밝힌 재단은 앞서 언론보도를 통해 재단 운영비를 일본 거출금에서 책정, 운용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게다가 지난 2월엔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김 이사장이 피해 할머니들에게 일본 정부의 돈을 받으라고 강요한 정황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대협 측은 “(재단 측이) 할머니 34분에게 1억 원씩 드렸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한 이후 할머니들의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해 사용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 일부를 재단 운영비로 사용하고 직원 자녀학비수당 등 직원 복지비용으로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더 이상 화해치유재단이 존재해야 할 이유도 명분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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