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검찰 특수본 조사 결과 신동빈(사진 좌) 롯데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반면, 최태원(사진 우) SK 회장은 '무혐의'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된 기업 총수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특별사면 의혹’을 받은 최태원 SK 회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한국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이후 미르·K스포츠재단에 앞서 45억 원을 출연한 데 이어 추가 출연금 70억 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 회장의 경우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당초 111억 원 출연과 함께 30억 원 추가 출연할 것을 약속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강요의 피해자’로 판단, ‘무혐의’ 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추가출연금 실제 집행했는지 여부 판단 “두 총수 희비 교차”


검찰은 앞서 참고인 조사에 나선 SK 고위급 임원 3명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할 방침이다.


이처럼 두 명의 총수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가 차이가 난 데는 검찰이 추가 출연금을 실제로 건넸는지의 여부에 초점을 맞춘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의 경우 추가 출연금을 실제로 건넸지만, SK는 추가 출연을 약속한 뒤 실제로 건네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직후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관련 내용이 뚜렷이 남아, 이를 두고 검찰은 ‘부정 청탁의 결정적 단서’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을 오는 17일 전후 기소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두 그룹이 출연했거나 출연을 약속한 100억 원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추가할 방침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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