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지혜 기자]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1억 가까이 챙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2개월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유명 백화점 상품권을 공동구매로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누리꾼 25명에게 996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유모(25·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앞서 유씨는 실제 백화점 상품권을 약 11%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누리꾼들과의 신뢰를 쌓았다.


이 후 누리꾼들이 상품권 구매 의사를 재차 밝히자 현금만 챙긴 뒤 증발했다.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입소문에 유씨에게 1000만원에 가까운 거액을 한 번에 보낸 누리꾼도 있었다고 전해졌다.


유씨는 전에도 인터넷 상품권 관련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었으며,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이 재차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는 빚을 갚을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상에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방식인 개인 간 직거래는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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