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신규 면세점의 영업개시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면세점 특허 수수료도 1년 납부 유예하기로 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정부가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 면세점 업계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업계 지원에 나섰다.


이에 신규 면세점의 영업개시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면세점 특허 수수료도 1년 납부 유예하기로 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우태희 2차관 주재로 제11차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관광·유통업계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성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 단체관광을 금지,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하자 관광 유통 분야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광분야 피해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관광기금 특별융자 신청을 이번 주까지 접수하고 4월 말 지원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관광·유통업계를 위해 한시적인 납부기한 연장·유예 등 제도적 지원도 할 예정이다.


또 경영난을 겪는 관광 및 관련 업계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신규 면세점의 요청을 반영해 영업개시 기한도 6개월 연장하고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1년 납부 유예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 간 고위급 서한 송부 등 양자 채널을 통해서도 대중 협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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