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은 사실상 이미 예견됐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기각되면서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자료 일체를 넘겨받고 보강수사까지 펼쳐온 검찰이 특검팀의 영장 청구 당시보다 되레 대폭 줄어든 범죄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황제수사’ 논란 등 그간 검찰의 우 전 수석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 행보에 비판이 뒤따를 전망이다.


13일 <노컷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앞선 특검의 영장에 비해 범죄사실을 1/3가량이나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이번에 영장을 청구한 분량은 약 20쪽 정도로, 이는 앞서 특검이 청구했다가 법원이 기각한 영장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특검팀과 달리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이른바 ‘세월호 외압 의혹’과 가족회사 ‘정강’ 등에 관련된 내용이다.


특검 대비 3분의 1 줄인 검찰 영장…“사실상 껍데기에 불과”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이후 당시 해경 수사를 담당한 광주지검에 압력을 넣어 해경 상황실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그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광주지검에서 세월호 수사를 지휘한 윤대진(53)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변찬우(57) 전 광주지검장을 소환해 조사했지만 결국 청구된 영장에서 이 같은 내용은 제외됐다.


아울러 앞선 특검에서 특검법상 한계로 수사를 하지 못한 ▲가족회사 ‘정강’ 관련 탈세·횡령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시절 수임료 등 개인비리 혐의 부분 역시 검찰 영장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미 특검에서 기초수사를 완료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부실하게 수사했다.


현재 해당 의혹엔 김수남 검찰총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수뇌부가 휘말린 상태다.


법조계 일각에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낮게 판단한 가운데, 이번 검찰의 영장 청구가 사실상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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