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 지난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3사의 영업이익이 32%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단통법은 소비자가 아닌 이통사 배 불리기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스마트폰의 가격은 공공행진 하는 것에 비해, 소비자들이 지원금은 30%나 줄어든 상황이다.


12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녹소연)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이동전화 지원금 영역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 분석한 결과 2016년 평균 단말기 지원금은 17만8000원으로 단말기 유통법 시행 직전은 2013년 25만6000원에 비해 31%나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2015년 평균 단말기 지원금은 22만2750원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했으며, 2016년도 2015년 보다 20% 감소한 17만8083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녹소연은 단통법 시행 이후 연평균 20% 이상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단통법 시행 직전년도인 2013년과 2016년을 비교하면 약 31%의 지원금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부담은 증가하는 것에 비해 이통3사의 영업이익은 32%나 증가했다. ARPU(통신사가 확보한 가입자 1명당 평균 매출)도 2013년 3만 3575원에서 2016년 3만 5791원으로 증가했다.


실제로도 지난해 9월 녹소연이 단말기유통법과 관련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단말기유통법 시행이 이동전화 구입·교채, 가계통신비 등에 긍정적인 작용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12.8%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변화가 없거나 부정적이라고 답변을 준 소비자는 72.8%나 됐다.


이와 관련해 녹소연 측은 "정부는 단통법 시행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실제로 소비자 혜택은 줄어들고, 가계통신비도 인하 효과도 없다는 것이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용자 차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 ‘공시지원금 제도’의 취지만 살리고, 폐지까지도 고려하는 전면적인 단통법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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