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발로 인해서 지난해 단종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 재판부가 지난해 폭발로 인해서 논란이 됐던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의 단종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낸 소비자들에게 '손해 범위를 특정 지어달라'고 주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6부(설민수 부장판사)는 갤럭시노트7 소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에서 손해를 입었는지 정리해 달라"며"폭발사고 이후 대리점에 간 사람이 몇 명인지, 삼성 측 프로모션을 안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정리해 달라"고 소비자 측 변호인에게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리콜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건지, 만약 리콜하지 않았다면 어떤 조취를 취했어야 했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앞서 소비자 측은 지난해 10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인당 청구금액은 50만원으로, 총 2억6350만 원으로 알려졌다.


당시 소송대리인 고영일 가을햇살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삼성전자가 노트7 생산 중단을 선언하고 타 기종으로 교체할 것을 요청해 소비자의 사용권이 침해됐다. 노트7 소비자들은 사용 선택권 뿐만 아니라 AS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변론기일은 다음달 31일 오전 10시로 알려졌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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