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신용정보조회시스템에서 정상적 인증절차 없이 신용정보가 무단으로 조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신복위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용정보조회시스템에서 일부 비정상 접속 경로를 통해 본인 인증절차 없이 2,8000여건의 신용정보가 조회됐다"고 밝혔다.


무단으로 조회된 신용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대출정보와 연체정보, 공공기록정보와 개인신용조회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용등급이다.


다만 전화번호, 주소, 연락처, 공인증서, 계좌번호와 카드번호 등은 없었기 때문에 금융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신복위는 지난 6~11일 홈페이지를 통한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해 수사를 의뢰했다.


조회가 이뤄진 해당 고객에게는 신용정보 조회 사실과 제공항목 등을 안내하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아울러 제3자 정보조회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와 상담센터에 별도 접수처를 마련하고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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