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 뉴스테이 등 임대 주택의 임대료 인상 조건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제부터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연간 5%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뉴스테이사업자 등 19개 아파트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점검해 임대료 인상, 부당한 계약 해지, 부당한 위약금, 임대차 등기 요구 금지, 유익비 청구 금지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고치도록 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시정 대상 사업자에는 힐스테이트뉴스테이회사 등 포함한 뉴스테이 업체 11개와 부영주택·티에스자산개발·계룡건설산업·대방하우징·화성산업·펜테리움건설·와이엠개발·유승종합건설 등 총 19개사다.


19개의 사업자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시정했으며, 향후 임대차 계약, 재계약 시 시정된 약관이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시정된 약관에 맞게 임대인들은 임대료를 인상할 때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 임대료 등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약관은 물가 등의 고려 없이 '1년 단위로 임대로를 5%까지 증액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었다.


이와함게 미풍양속 등 공동 생활을 저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도 시정됐다. 뉴스테이 업체 9개 등은 임차인이 미풍약속 공동 생활을 저해할 경우 임대인은 사전 공지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공종주택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또한 그동안 문제가 됐던 계약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시정됐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부동산 거래의 경우 위약금은 통상 임대료(월세와 보증금 이자) 총액의 10%만 내도록 돼 있다.


하지만 동탄2대우뉴스테이회사, 와이엠개발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불공정 약관을 만들었다.


이 때문에 보증금 1억8천만 원 임대료 30만 원의 2년 임대주택의 경우 현 약관에서는 위약금을 1천800만 원이나 내야 한다.


이에반해 수정된 약관을 적용받으면 위약금은 252만 원(총 임대료+보증금에 대한 5%이자*10%)으로 대폭 줄어든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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