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지혜 기자]경찰이 폭력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에 대해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10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난달 10일 정 회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 집회를 열어 시위대와 경찰의 무력충돌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당시 집회는 폭력적인 양상을 보였다.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와 물품 등을 파손하고 언론인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모(72)씨 등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수십 명의 사상자가 속출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3일 2차례 정 회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 회장은 여러 이유를 대며 출석을 미뤘다.


이에 따라 경찰이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 정 회장은 12일 출석하겠다고 밝혀 경찰은 이를 수용했으나 이날 변호인을 통해 ‘대선 이후에 출석하겠다’고 출석 의사를 번복했다.


경찰은 정 회장이 출석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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