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어사 점검까지 도입…‘유사투자자문업 불법행위 미리 막는다’

▲ 작년 9월, 소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미라클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구속됐다. <사진=이희진 페이스북 캡쳐>

[스페셜경제=김경진 기자]작년 9월, 소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미라클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구속됐다. 헐값에 사들인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팔아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다. 이 대표는 유사투자자문업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그는 SNS와 인터넷 증권 방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 투자자들에게 회비를 수령하고 투자 정보를 제공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인 투자자들에게 회비를 수령해 투자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뜻한다. 투자자문업체는 ‘1 대 1’ 투자 자문이나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운용을 일임 받지만 유사투자자문업의 이같은 행위는 불법이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은 별도의 설립 요건이 없이 쉽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불법 행위나 피해 사례가 발생해도 유사투자자문업은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금융 당국을 통한 분쟁 조정이 불가능하다.


내부고발로 들통난 희대의 사기극…‘청담동 주식부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작년 9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동생인 이희문 미래투자파트너스 대표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희진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위원회의 정식 승인절차도 밟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 총 1670억 가량의 주식을 매매했다.


이 씨의 사기극은 내부 투자자들의 고발로 인해 끝을 맺었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서 사기극 전말이 들어난 것. 이에 검찰은 이 대표의 자택 및 사무실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이 씨를 사기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금융당국의 조치는?…신고포상제도 및 암행어사 점검 도입


그간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제재권이 없어 감독상의 한계를 느꼈다. 또한 점검 및 감독을 위해서는 일반·내부투자자들의 제보가 필수적인 점을 파악해 지난 3월 14일 신고포상제도를 도입, 시행해왔다.


이어 투자자들의 피해신고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담 상담전화를 3대에서 4대로 확충하고 이번 달 내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코너’ 바로가기 배너를 만들 예정이다. 현재는 다음 사진과 같이 금융감독원 메인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최하단)유사투자자문업 피해신고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유사투자자문업 피해신고 방법 <사진=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캡쳐>

또한 금감원은 대부분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 방식이 비공식(회원용) 인터넷카폐 및 SMS 등을 이용한 회원제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종전의 단순점검방식으로는 단속·적발에 어려움을 느꼈다. 이에 금융당국은 암행어사점검 방식을 도입한다. 예를 들어 금감원 직원이 직접 유료회원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에 가입해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업무공조체계를 구축해 추진예정에 있다.


불법행위 피해예방 홍보 강화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방송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만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정의했다. 실제로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유사투자자문업자들도 투자자문업자들처럼 ‘1 대 1’ 투자 자문이나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운용을 일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이 대표처럼 ‘대박’을 꿈꾸는 투자자들은 많지만 사전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처럼 투자자들의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지식·피해예방요령·피해신고방법 등을 알기 쉽게 홍보하기 위해 영상을 제작해 금감원 포털 ‘파인’ 등 동영상을 게시할 예정이다.


신고대상 사례는?


신고대상 불법행위는 앞서 언급한 이 대표의 사례와 같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여 주식 등의 매매를 추천한 후 이를 회원에게 고가에 매도하는 행위 ▲본인 등이 미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추천하여 회원이 이를 매수하도록 유인한 후 해당종목의 주가가 오르면 처분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비상장주식 등을 추천하면서 거래상대방, 거래가격 등을 지정해 주고 회원들에게 매수하도록 한 뒤 이체비용 및 거래세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 ▲투자자 대신 자금을 운용하여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을 입금받는 행위 및 본인 또는 제3자가 보유하던 주식을 회원에게 매도한 후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 ▲주식 등 투자자금을 대여하거나 제3자로부터 대출받도록 중개·알선하는 행위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게시판 등을 통해 1:1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수취하는 행위 ▲기타 불법선물계좌 대여 및 대여 알선 행위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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