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가 노바티스 리베이트 적발품목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적극 고려중에 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한국 노바티스의 불법행위로 인해 글리벡이 퇴출 위기에 놓여져 이를 사용하는 암환자들에게 불통이 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노바티스에 따른 제재 조치로 글리벡의 건강보험 급여 정지를 고민 중에 있다.


현재 복지부는 글리벡을 포함해노바티스의 의약품 17개 제품에 대해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따라 보험급여를 정지할지, 과징금으로 대체할지를 놓고 외부 전문가 의견을 조회·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리베이트로 문제가 된 의약품에 대해 1년 범위에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정지하는 제도다. 이 경우 희귀의약품이나 퇴장방지의약품, 대체의약품이 없는 의약품 등의 경우 급여 정지에서 제될 수 있다. 같은 약이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되면 가중 처분 하거나 급여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이다.


노바티스는 의약전문지나 학술지 등을 통해 의사들에게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25억9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노바티스의 가브스정50밀리그램(빌다글립틴)글리벡필림코팅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등 33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대신해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복지부가 글리벡 등에 급여정지 처분을 실시하게 되면, 노바티스는 이 제재가 도입된 이 후 최초 적발 사례다.


‘글리벡’ 복용 환자, 약값 전액 부담?


제일 큰 문제는 글리벡을 복용하는 환자들이다. 약의 건보 급여가 정지되면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백혈병환우회는 복지부에 글리벡 급여를 정지시킬 경우, 환자 불편과 치료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처분을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를 행한 제약사로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정당치 못한 일”이라며 “복지부는 제재 수위를 신중하게 결정해 불법 리베이트를 행한 제약사들이 실효성이 수반된 ‘페널티’를 부과 받을 수 있게 관련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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