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7일 열린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상대 격인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죄 입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 가운데, 박영수 특검을 비롯한 특별검사팀의 직접 참여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7일 오전 이재용 부회장 재판…특검 출석 이후 40일 만에 모습 드러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7일 오전 10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1차 공판에 나선다.


공판기일엔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이날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부회장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특검팀 수사종료 시점인 지난 2월 26일 소환조사 이후 40일 만이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 측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冒頭) 절차와 앞서 특검 측이 수집한 증거 자료들을 검토하는 증거조사가 이뤄진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준비 기일에서 자신의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이 부회장과 삼성 측은 그간 검찰 또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등 청와대 외압에 굴해 최씨 모녀 지원에 나선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그 어떤 부정한 대가를 바라고 제공했다는 이른바 ‘뇌물’은 아니었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정유라 관련 승마지원 역시 ‘뇌물’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세 차례의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그 어떤 대가 관계를 합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 승계를 도와주겠단 말 역시 들은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최씨 관련 단체인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영수 특검 직접 참여…뇌물공여 혐의 입증할까?


이런 가운데, 이 부회장을 기소한 양재식(52·21기) 특검보와 윤석열(57·23기) 수사팀장,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이번 재판에 직접 참여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박 특검은 “삼성 재판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될 세기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단단히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이 의심 중인 이 부회장의 주 혐의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대한 조력의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공범인 최씨 측에 433억 원 수준의 뇌물을 제공 또는 줄 것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뇌물공여 금액 중엔 특히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내놓은 204억 원 역시 포함됐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을 비롯해 청와대와 삼성 관련자 진술조서, 삼성과 청와대 간 연락기록 등을 제시, 삼성 측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엔 이 부회장과 함께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최지성(66)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4명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 앞서 삼성 측이 정유라 관련 승마지원과 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자체를 인정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이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관계에 대한 당시 인지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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