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열린 최저임금위 첫 회의가 근로자위원 전원이 불출석하는 등 이미 예고된 대로 반쪽 회의로 마무리됐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석 달 앞으로 임박했지만 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가 사실상 파행으로 마무리되면서 그간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날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해당 회의엔 총 27명의 위원 가운데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7명 등 단 16명만 참석했다.


이미 예고된 대로 근로자 위원 9명은 전원 이번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2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 공익위원 선출 방식 등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공동성명을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 공익위원선출 방식 등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6일 첫 회의…근로자위원 전원 불참석 ‘예고된 파행’


문제는 최저임금위 위원장을 비롯해 공익위원 2명이 여전히 공석 상태라는 점이다.


먼저 최저임금위 위원장 공석 사태가 5개월째 지속 중인 가운데, 전임인 박준성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어 공익위원으로 활동한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역시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에 아집과 정치만 남았다”는 발언을 끝으로 사퇴한 바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에 2018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법과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는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치고 최저임금 액수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올해 6월 29일까지는 최저임금위의 최종 결정이 나와야 하는 상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상황에도 ‘공익위원 위촉 절차가 진행 중’이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늑장 행정’이란 일각의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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