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지혜 기자]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10년 지기’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에 불까지 지른 3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5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모(38·여)씨를 강도살인 및 사체훼손,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5시께 시흥시 정왕동 A(38·여)씨의 원룸에서 흉기를 이용해 친구로 지내던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시신을 현장에 방치했다가 같은 달 26일 오전 3시40분께 다시 A씨 집으로 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A씨 시신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A씨에게 2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살해하기 전 A씨로부터 알아낸 개인정보로 1000만원을 대출을 받아 지인인 강모(48·불구속)씨와 함께 지난달 24~25일 안산 원곡동, 고잔동을 돌며 600만원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A씨 휴대전화에 걸려오는 전화를 무시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A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사체에 불을 지른 날에는 강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 알리바이 조작을 시도하기도 했다.


애초 이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검거된 남성은 강씨 1명으로 파악됐지만, A씨가 살해된 20일부터 검거되기까지 주모(37)씨 등 2명도 이씨의 알리바이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강씨는 범죄은닉 혐의로, 주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증거위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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