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 5가지 약관조항에 대해 ‘표준약관보다 불리’…과태료 2000만 부과

▲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산하병원에서 표준입원약정서보다 불리한 입원약정서를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연세대 산하병원에는 연세의료원, 그 밑으로는 신촌-강남-용인 세브란스병원 등이 있다. <사진=강남세브란스병원 공식페이스북 캡쳐>

[스페셜경제=김경진 기자]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산하병원에서 표준입원약정서보다 불리한 입원약정서를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입원약정서에 공정위 표시?


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산하병원에서 2014년 12월 11일부터 2017년 2월 7일까지 총 790일간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조항이 담긴 입원약정서를 사용해왔다. 연세대는 산하에 연세의료원, 그 밑으로는 신촌세브란스 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등을 두고 있다.


연세대 산하병원에서 그동안 사용해왔던 입원약정서 우상단에는 공정위의 ‘표준약관 제10004호’가 찍혀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조항이 많았다. 약관에는 ‘퇴원조치 또는 전원조치에 이의 없이 따르겠다’는 조항이 많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총 5가지 약관조항에 대해 ‘표준약관보다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는 “표준약관은 공정위가 심사하여 불공정성을 제거한 약관으로 신뢰를 형성하기 때문에 약관법상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약관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해 1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액 2500만원을 부과했으나 연세대 산하병원 측에서 법 위반 상태를 스스로 시정해 2000만원으로 하향 부과했다.



▲ 연세대학교 산하병원에서 사용한 입원약정서.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불리한 약관으로 인한 피해 환자 가능성


업계 일각에서는 3년 가까이 쓴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 환자가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병원에는 상해와 질병 등으로 입원하는 환자가 이용하는 곳이므로 입원자의 의지와 관련 없이 병원의 기물에 손상을 입힐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스페셜경제>와의 통화에서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민원이 발생될 경우 추가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 환자 가능성에 대해 세브란스병원 측에 전화연결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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