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부기관 사칭 자금이체·현금전달은 100% 사기”

▲ 원칙적으로 현금을 정부기관에 전달하라는 자체가 불법이고 100% 보이스피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피해자들이 매번 발생하고 있다. <사진=pixabay.com>

[스페셜경제=김경진 기자]지난 3월 검사를 사칭한 중국 국적 길모씨 등 3명은 마구잡이식으로 전화를 걸어 젊은 여성으로 추측되면 검사·수사관·금융감독원(금감원) 직원을 사칭했다. 사기범들은 ‘본인 계좌의 보호가 필요하다. 돈을 찾아 금감원 직원에게 맡겨야한다’며 피해자들은 속인다음 금액을 가로챘다. 피해금액은 총 1억 7000만원 상당. 피해자는 모두 20대 여성이었다.


여성 표적 삼는 보이싱피싱


최근 보이스피싱은 정부기관 사칭형에서 대출빙자형으로 전화되는 추세였다. 2015년 대출빙자형 피해금액은 1045억원(전체의 42.7%)에서 2016년 1340억원(전체의 69.8%)로 증가했다.


반면 20~30대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부기관 사칭형은 여전히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6년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 중 20~30대 여성의 피해건수는 총 2152건으로 전체 피해건수의 74%를 차지했다.


이에 금감원과 경찰은 최근 20~30대 젊은 여성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사기범이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금감원 건물 인근에서 금감원 직원 행세를 하는 등 사기수법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


20~30대 여성이 타겟…도대체 왜?


경찰청 관계자는 <스페셜경제>와의 통화에서 20~30대 여성이 사칭형 보이싱피싱에 주 타겟이 되는 이유에 대해 “사기범이 현금편취 현장이 설령 발각되어도 (여성은) 물리적 제압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별을 불문하고, 20~30대는 사회초년생으로 범죄사례에 대한 경험이 적다”며 “그렇게 때문에 ‘금감원이다. 경찰이다’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면 통화 시작부터 위축이 된다. 이후 범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가 쉽다”고 덧붙였다.


▲ 경찰과 금융당국의 보이스피싱 예방 진단표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의 피해예방과 범죄자 검거는 어떻게?


원칙적으로 현금을 정부기관에 전달하라는 자체가 불법이고 100% 보이스피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피해자들이 매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금감원을 포함한 금융기관과 은행들과 협력 중에 있다”며 “범죄의심 거래 시, 연계기관들과 CCTV등을 이용해 신속히 출동하여 범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홍보물, 포스터, SNS 등을 이용해 최대한 홍보 중이다”며 “은행 창구에도 ‘보이스피싱 예방 진단표’를 비치했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은 “(보이싱피싱)전화고 오면 당황하지 말고 일단 끊고 주변 지인이나 경찰, 금융당국 대표번호로 전화해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언급한 길모씨 일당은 7번째의 피해자가 될 뻔한 시민의 신고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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