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수백 건에 달하는 소송전에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수백 건에 달하는 소송전에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총 63건 소송…소송비 “37억 원 수준”


4일 의료전문매체 <청년의사>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분석 결과, 심평원은 지난 2월 말 기준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 소송 등 총 63건에 달하는 소송전에 휩싸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가액만 37억 원을 훌쩍 넘는다.


사건 유형별로 살펴보면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 등 취소’ 관련 소송 건이 총 23건으로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소송가액은 6억2,595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환불통보 취소 건 7건(2억7,576만원) ▲의료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3건(5,059만9,710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3건(4억5,000만원) ▲적정결정 취소처분 취소 2건(1억 원) ▲손해배상 2건(1,898만5,710원) ▲비급여비용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2건(5,324만8,667원) ▲과다본인부담 확인처분 취소 2건(0원) ▲기타(금전) 청구 2건(5,106만1,220원) 순으로 많았다.


이외에도 ▲공사대금(13억3,409만2,728원) ▲진료비확인청구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 및 원결정 취소 청구(1억 원)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5,904만2,700원) ▲요양급여비용 정산청구 취소(3,660만3,686원) ▲부당진료비 청구처분 거부 취소(5,000만원) ▲방사선사 필요인력 불인정 처분(5,000만원) 등 개별사안 관련 소송사례도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심평원은 현재 남양건설과 공사대금 관련 ‘13억 원짜리’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3억 원, 환류통보처분 취소 2억5,000만 원 등 개별 사례 1건당 소송가액이 억대에 달하는 소송도 무려 8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같은 소송에서 심평원이 패소할 경우 그 비용이 국민 혈세로 충당된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된다는 점이다.


건보공단, 1천 건 이상 소송전…소송비 3,600억 원대


이런 가운데, 건보공단이 떠안고 있는 소송 건수는 무려 1,000건이 넘는 상황이며, 금액 역시 3,6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건보공단이 패소할 경우 심평원보다 건강보험 재정에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해당보도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소송 현황은 지난 2월 작성된 감사보고서(2016. 1~12월) 결과, 제소 618건, 피소 469건 등 총 1,087건으로 나타났다.


소송비의 경우 1심 기준 제소가 1,464억6,968만 원, 피소가 2,148억8,114만 원 등 총 3,613억5,082만 원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해 공단 측이 공시한 소송현황으로 미뤄 주로 ▲구상금 ▲보험료 징수 ▲부당이득금 ▲요양기관 환수 ▲인사노무 등 관련 제소나 피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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