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평도 앞바다에 떠 있는 중국어선 (기사 내용과는 무관).

[스페셜경제=김지혜 기자]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 2척이 어업협정을 위반해 해경에 나포됐다.


3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09㎞ 해상에서 조업일지 작성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혐의로 중국어선 2척(71t급, 승선원 7명)이 검거됐다.


이 어선들은 그물을 끌며 싹쓸이 조업하는 저인망 어선으로 지난 1월 4일 한·중 어업협정 구역으로 진입해 총 59차례 조업을 하며 조업일지 작성 규칙을 위반했다.


조업일지의 경우, 정해진 어획량에 맞게 조업을 했는지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수정이 불가능한 펜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배들은 수정이 가능한 펜을 사용해 총 조업량을 속이려 했다는 것이다.


해경은 작년 말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 강경한 대응 방침을 수행한 이후, 폭력 저항하는 무허가 중국어선 수는 크게 줄어들었지만, 허가된 중국어선의 ‘꼼수’는 계속되고 있다며 보다 정밀한 검문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군산해경 김기석 외사계장은 “저인망 중국어선의 조업이 6개월간 금지되는 오는 16일을 앞두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단속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중국어선은 각 1500만원의 담보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한편,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감시하고 단속하기 위해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창단하고 본격 운영을 오는 4일부터 실시한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총경급 단장을 포함해 경찰관 400여 명, 함정 9척, 고속방탄정 3척 등으로 구성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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