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직원, 고객정보 무단열람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C제일은행 직원 10명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을 적발, 신용정보업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직원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500차례에 걸쳐 고객의 거래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무단 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SC제일은행 측은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파악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