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직원, 고객정보 무단열람

노조의 총파업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SC제일은행이 직원에 의해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게 됐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C제일은행 직원 10명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을 적발, 신용정보업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직원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500차례에 걸쳐 고객의 거래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무단 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SC제일은행 측은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파악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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