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로 부터 납품업체에 시식행사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는 이유로 13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롯데쇼핑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납품업체에 시식행사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롯데쇼핑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깋나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판결문에서 롯데쇼핑과 납품업체 등이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고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종업원 파견에 관한 사전 서면 약정을 맺고 약정에 따라 파견 종업우너 인건비를 비롯해 제반 ㅇ비용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한 것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롯데쇼핑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빅마켓’ 4개 점포에서 1456회 시식행사를 하면서 행사비용 16억 500만원을 149곳에 부담시켰다는 이유로, 공정위는 13억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대형마트가 사전에 서면약정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면 안 되는 대규모유통업법11조를 어겼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롯데쇼핑 측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시식행사로 이는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한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하는 사례가 아니다”라며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편 공정거래 사건은 1심을 서울고법이 맡으며, 대법원이 2심을 맡는 2심제로 이뤄진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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