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그룹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성매매 동영상과 연관됐다는 의혹에서 벗어났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CJ그룹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성매매 동영상과 연관됐다는 의혹에서 벗어났다.


앞서 CJ그룹은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촬영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 회장의 동영상을 촬영한 선 모씨와 이를 지시한 선모 전 CJ제일제당 부장을 공갈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씨 일당은 해당 동영상을 빌미로 2013년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삼성 측에서 9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4년과 2015년 CJ그룹 측에도 거래를 제안했지만 CJ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최초 성 모 CJ헬로비전 부사장이 해당 동영상 촬영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 씨 일당이 2011년부터 2013년 동영상을 촬영한 정황을 고려했을 때, 동영상 촬영 직후 성 부사장에게 문자와 전화 등 연락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성부사장은 통화거부 메시지 등으로 이들과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CJ그룹 관계자는 “검찰 조사 결과 해당 의혹이 CJ그룹과 전혀 관련 없다는 점이 밝혀지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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