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축구협회 제공

[스페셜경제=지선우 기자] 이승우 징계이유가 화제다.


이승우는 지난 2014년 12월 31일(이하 한국시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바르셀로나의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2016년까지 경기에 나설 수 없다.

앞서 국제축구연맹(FIFA)은 바르셀로나에서 활약중인 백승호, 이승우, 장결희 등을 포함해 유스팀 선수 6명에 대해 FIFA 규정 19조 '18세 미만 유소년 영입 규정 위반'을 들어 2016년까지 공식 대회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다.

피파가 근거로 든 조항에 따르면 18세 미만 선수일지라도 해당 선수의 부모가 축구와 관련 없는 일에 종사하면서 현지에 체류할 경우 예외 적용을 받게 되지만 백승호, 이승우, 장결희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았다.

결국 이승우, 장결희(17) 등 U-18 선수들은 2016년까지 바르셀로나가 치르는 국제대회 출전이 금지됐으며 친선경기에만 출전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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