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감사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이 행정착오로 인해 보험 가입자에게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부당하게 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권리인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부당하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이데일리> 단독보도에 따르면 건보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5년 간 총 3000여 명에 달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45억 원을 환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피해는 건보공단의 행정착오로 빚어진 것으로, 실제 가입자들이 환급받지 못한 규모는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국민들의 과중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04년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 비급여 부문을 제외하고 의료비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될 경우 그 초과분을 건보공단이 현금으로 환급케 했다.


피해 가입자 3002명, 미지급금 약 45억원 수준


해당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건보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공단 측이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결국 2009~2013년 총 5년 간 미지급한 환급금은 44억8600만 원, 피해 가입자는 3002명(3048건)에 달했다.


하지만 가입자 가운데 157명(165건)은 되레 1억1600만 원을 초과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미지급금은 가입자에게 환급하는 한편, 초과 지급분에 대해선 회수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지난 1년 간 전산작업을 완료한 뒤 최근 환급·환수대상 이 같은 내용의 통지서를 각각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4년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이후 환급받지 못한 피해 가입자는 약 1만명에 달하고 피해 규모 역시 100억 원를 훌쩍 넘을 것으로 <이데일리>는 추산했다. 또한 환수 대상 또한 감사원 적발 규모의 2배 이상으로 관측된다.


건보공단 측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여부와 관련해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불은 건보공단에서 각각 이뤄지면서 벌어진 행정상 오류라는 입장이다.


한편, 결국 피해 가입자 입장에선 대다수가 보험료를 더 지급하고 덜 받은 가운데, 일부는 오히려 덜 내고 더 받는 등 막대한 국민 혈세를 관리하는 건보공단 행정의 치명적 오류가 발견됨에 따라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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