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네이버 영화 제공)

[스페셜경제=지선우 기자]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청문회에 참여하면서 누리꾼들에게 도가니법이 눈길을 받고 있다.


24일 이선애 후보자의 청문회 진행 도중 과거 도가니법을 반대하는 위헌 소송을 맡게 된 것이 누리꾼들의 눈길을 끈 것. 이선해 후보자는 "도가니 법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도가니법'은 광주 인화학교의 장애인 학생 학대와 성폭행 사건 이후 사회복지법인이 외부추천이사와 외부감사를 선임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선애 후보자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제기한 위헌 소송에 참여했다.


과거 '도가니법'은 무수한 파문을 불러왔다. 광주 인화학교에서 은밀히 자행된 범죄들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일으켰다. 이후 배우 공유, 배우 정유미 주연의 영화 '도가니'에서 그 사건을 대중들에게 드러냈다.


한편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자신의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소에 일임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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