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퇴거를 앞두고 서울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에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특혜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자유한국당 김경숙 부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은 지난 1월 20일 최 의원에 대한 3년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으나, 검찰 기소에 따라 당원권 정지 요인이 추가 됐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이는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는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에 따른 것”이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앞으로도 위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쇄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황모 씨가 중진공에 특혜 채용될 수 있도록 영향력(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강요 등)을 행사한 혐의로 전날(20일)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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