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민기 기자]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1주일을 7일로 규정하고,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다만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2년간, 근로자 300인 이하 기업은 4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1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고용노동부는 1주를 휴일(토·일요일)을 제외한 근로의무가 있는 날로 해석하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 50조 1항은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같은 법 53조 1항은 1주간 12시간 한도로 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을 허용했다.


하지만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 해석을 내림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는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16시간을 더해 총 68시간을 주당 최대 근로 시간으로 간주해왔다.


이에 대해 재계는 국회가 유예기간을 사실상 강제한 점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특별연장근로 등을 제외할 경우 기업들이 받을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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