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현 정권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되며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소재의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피의자 신분으로, 삼성 뇌물수수 및 ▲ 문화재단 미르·K스포츠 설립·운영 과정서 대기업 강제출연 ▲ 공무상 비밀누설 47건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시행 등 13가지 항목에 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으로 파악된 최순실 씨,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이미 상당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하고 있다.


검찰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여타 기업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형의 등이 추가될 가능성도 개방 돼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3개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이양받은 삼성 뇌물수수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동시에 롯데·SK 등 미르·K재단에 돈을 낸 여타 기업들과의 대각관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선 주말간 롯데면세점 장선욱 대표와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소환하는 등 롯데·SK그룹의 뇌물공여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했다.


해당 조사는 특수1부가 잇는 청사 10층 1001호 조사실에서 이뤄진다. 신문은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 특수1부 이원성 부장검사가 담당한다. 두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별로 번갈아가며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1부 및 형사8부는 박 전 대통령 관련 혐의 수사를 맡는다. 해당부처는 작년 1기 특수본 당시에도 미르·K재단의 대기업 강제출연, 청와대 문건유출 의혹 등을 맡은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의 변호사로는 유영하, 정장현 두 사람이 입회한다.


조사는 이튿날 새벽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측 질문이 수백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조사과정서 호칭은 원칙적으로 ‘피의자’다. 다만 전직 대통령 예우차원에서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이라는 호칭이 나올 수도 있다.


전례인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대검중수부 피의자 신분 출석 당시 검찰은 ‘대통령께서는’이라고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대상이 된 것은 노태우, 전두환, 고 노무현 전 대통령들에 이은 3번째다.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검찰청에 출두해 조사대상이 됐으며, 전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통보에 불응, 경남 합천 행(行)에 나섰다 결국 강제수감으로 조사받았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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