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바른정당 박순자 최고위원은 20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공과금을 직접 지원토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로당 지원 규정은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개별법령에서 경로당에 대한 요금 감면규정을 두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통신비 등의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그 감면 비율이 미비하고, 전기통신사업의 경우에는 감면 규정이 없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가속화되는 고령화로 인해 노인여가시설로서 경로당이 갖는 중요성과 역할이 점증되고 있는 만큼, ‘경로당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박 의원은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경로당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풍부한 여가·문화 활동을 누리시며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개선과 노인복지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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