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자유한국당 친박계 좌장 최경환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압력을 넣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을 고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20일 안양지청 형사 1부(부장검사 이수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들어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최 의원은 2013년 6월 중진공 하반기 직원 채용 당시 자신의 지역구 의원실 인턴이던 황모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중진공 간부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사 왔다.
당시 황씨는 중진공 직원들의 서류 및 면접시험 채용점수 조작 등으로 합격했다.
검찰은 앞선 3일 최 의원을 불러 중진공 채용 외압 의혹에 대한 사실검증을 19시간 넘게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작년 9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진공 박철규 전 이사장이 법정에서 기존 진술에서 입장을 바꿔 “최 의원의 채용 청탁이 있었다”고 진술한 이후 재수사를 개시했다.
검찰은 금년 1월20일 재수사를 통해 최 의원의 보좌관인 정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작년 7월 박 전 이사장의 재판에서 “최 의원은 취업을 청탁한 사실이 없으며 이와 관련 중진공 간부를 만난 일도 없다”고 왜곡된 진술을 하고 중진공 간부에게 위증교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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