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승복? 묻는 건 의사표시 강요죄”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으로 활동한 김평우 변호사는 '국민에 승복하는가'란 질문이 의사표시강요죄에 해당한다고 18일 주장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김평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판결에 승복하냐는 질문에 대해 의사표시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8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제2차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국민대회’에 김 변호사는 영상메시지를 보내 이 같이 말했다.


먼저 김 변호사는 “저는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 집에 돌아와 휴식을 취하는 중”이라며 “이달 16일까지 47일 간 한국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었던 기간을 돌아보면 마치 꿈만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8대0 탄핵 인용 결정은 지금도 믿기지 않으며 마치 악몽을 꾸는 듯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언론은 아무나 붙잡고 ‘당신은 헌재 재판에 승복하느냐’고 물어본다”며 “당사자도 아닌 우리 국민에게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물어볼 수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상 보장받는 사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인권침해 행위로, 법률상으론 의사표시 강요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사실 저들(언론)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우리를 테스트해보려는 것”이라며 “우리가 승복한다고 하면 ‘아 너희는 결국 우리에게 굴복하는구나’라고 말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하지만 승복 못 한다고 하면 저들은 ‘옳지, 너희는 우리의 적’이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김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을 삼성동 사저에서 만난 사실도 전했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제 불찰과 무능을 사죄드리려고 갔지만 뜻밖에도 환히 웃으시며 밝은 표정으로 오히려 저를 보고 ‘너무 많이 애쓰셨다’고 감사와 격려 말씀을 해주셨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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