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식품의약팜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부적합 식품을 적발 즉시 신속하게 판매차단 할 수 있는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중소 식품 판매 매장과 식자재 유통업체 등 1만여 곳에 추가로 확대·설치할 계획이다.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은 위해식품 정보(바코드 포함)를 판매 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에서 해당 식품의 판매(결제)를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식약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업해 2009년부터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는 영업자의 자율적 참여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대부분의 대형할인매장, 편의점,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 7만8000여 곳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루 평균 2500만 여명 정도가 해당 매장을 통해 안심 쇼핑을 즐기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소 개인 식품판매 매장에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설치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식약처 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사진제공=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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