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한승수 기자]검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여성에 대해 재판에 회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14일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등의 혐의로 송모(2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송씨는 박씨가 자신에게 연락처를 달라고 하는 등 호의를 보였지만, 성관계 직후 연락처도 주지 않은 채 가버리자 악감정을 품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송씨는 지난해 6월 또 다른 여성이 박씨에 대해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은 내용의 언론보도를 접하고 “박씨가 유흥주점 화장실 안에 나를 감금한 후 성폭행했으니 처벌해 달라”며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송씨는 언론 접촉 등을 통해 수차례 자신의 성폭행 주장을 일방적으로 해나가면서 박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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