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뒤늦게 결정한 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이들은 중징계는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대표이사(CEO) 주의적 경고 및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두 보험사에 2~3개월의 영업 일부정지와 대표이사(CEO)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영업 일부정지로 이들 생보사는 재해사망보장이 들어간 보험을 2~3개월 팔지 못하고, 3년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됐다.


특히 이에 따른 조치로 금감원은 CEO가 문책경고를 받아 연임은 물론 3년 이상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삼생명과 한화생명은 이달 초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겠다며 백기를 들었다.


이에 금감원은 다시 제재심을 열어 해당 안건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키로 하는 등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노력을 감안했다"며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감원의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오는 24일 예정된 삼성생명 주주총회에서 김창수 사장의 연임은 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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