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가족회사에 거액의 뭉칫돈이 전달된 정황이 포착됐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수사에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 소재 한 투자자문업체가 우 전 수석 가족회사에 억대 자금을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다.


17일 <동아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의 법인 계좌에 거액을 송금한 투자자문사 M사 대표 서모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M사는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간 2014년 5월 13일 이후 수차례에 걸쳐 정강에 억대 뭉칫돈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직원도 없는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에 돈이 오고간 구체적 경위를 확인 중인 가운데, 특수본은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M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해당보도에 따르면 서씨는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이 된 직후인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한일이화의 사외이사를 지냈다.


특수본, 투자자문사 대표 소환 조사…자금흐름 분석


앞서 한일이화 유모 회장은 지난 2013년 3월 무렵 1700억원대 배임·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해당 사건에 대해 변론한 당시 변호사가 우 전 수석이었다.


특수본은 M사가 정강에 뭉칫돈을 전달한 데 우 전 수석의 한일이화 변론이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우 전 수석 측은 “문제 없는 정상적 거래”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과 관련된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우 전 수석에 대해 자신의 비위 의혹을 감찰한 특별감찰관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공무원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특검에서 사건자료를 전달받은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를 가능한 신속히 진행한 뒤 조만간 우 전 수석 소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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