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주식 지분에 대해 압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 회장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 되면서 한국계열사 지분 확보 경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5일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최근 증권사로부터 보유 중인 롯데제과와 롯데칠성 지분을 압류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주식은 롯데제과 지분(6.8%), 롯데칠성 지분(1.3%)으로 21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2126억 원의 증여세를 전액 납부했다.


당시 신 전 회장은 세금은 일시에 납부하되 필요한 자금은 일단 충당하고, 추후 신 총괄회장이 보유한 자산 등의 처분을 통해 이를 변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말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류는 이 채무 계약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채무계약 이후 불과 한달 여만에 지분 압류에 나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만약 신 전 부회장이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우호 지분을 합치면 신동빈 회장이 50%를 넘게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 영향에 크게 미치치 못할 것이다”며 “신 전 부회장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전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