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이민기 기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5일 대통령 기록물 지정‧이관과 관련, “황교안 대행이 지정 권한이 없음에도 기록물 지정을 단독으로 강행할 시에는 봉인을 빙자한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한 국정농단의 주요 증거들이 최장 30년 간 봉인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황 대행에게 지정 권한이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이는 본인의 직무기록을 본인이 지정하는 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황 대행은 자신의 대통령 권한대행 기록물에 대해서만 지정 권한이 있다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법에 기록물이 국가의 소유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청와대 기록물의 무단 파기와 폐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기록물 파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기록물을 무단 파기하거나 손상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검찰을 향해선, “검찰은 신속한 청와대 압수수색으로 국정농단의 증거인멸을 막고 서둘러 그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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