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은행법 개정안 발의

[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은행은 이제 여수신 금리를 변경할 경우, 변경 금리의 산출근거를 의무적으로 금융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14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날 바른정당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은 "은행이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를 변경할 경우, 산출근거를 제출하도록 하여 적정한 금리수준을 유지하고 효율적 금융시장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재 은행은 자금의 수요와 공급 불일치를 해소하여 금융자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예대마진을 수익으로 거두고 있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다른 산업 부문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자금을 융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은행의 금리는 사익뿐만 아니라 공적 목적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또한 최근 은행의 예금과 대출의 예대마진이 최대폭에 이를 정도로 대출금리 인상분에 비해 예금금리의 인상은 시장의 합리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은행들이 대출금리 차익으로 인한 수익이 사회의 통념상 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홍 의원은 "은행이 예금 및 대출금리의 변경(인상 및 인하 포함)이 요구될 경우, 의무적으로 금융위원회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법률로서 규정함으로서 금리 변경의 신중성을 기하고, 중장기적으로 효율적인 금융시장을 이루고자 하는데 이번 개정안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에 1억 원을 맡기면 1년에 받는 이자가 고작 100~120만원 수준인 반면, 1억 원을 대출 받으면 1년에 내야하는 이자가 500만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은 더 이상 사기업이 아닌 공적기관으로서 예대마진 폭리장사로 돈벌이를 한다는 지적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여신이든 수신이든 금리변경 시, 변경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출하고 승인받도록 함으로서 금융기관의 적절한 금리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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