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르면 이번 주 중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지만 사실상 불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르면 이번 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출국금지 등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압박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차기 대선 5월 중 예정…일정 감안해 수사 마무리 방침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서 차기 대선이 오는 5월경 실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검찰은 대선 전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넘겨 받은 10만 쪽 분량에 달하는 수사기록 검토를 사실상 마무리한 가운데 이번 주 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전망은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와 기소까지 이뤄지기 위해선 ‘비선’ 최순실을 비롯해 공모 혐의가 짙은, 현재 재판 중인 피고인들의 상황을 감안할 때 수사를 일정 기간 내 마무리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검찰은 내부적으로 청와대 압수수색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압색이 결정될 경우 시기 역시 관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 특수본과 특검이 파악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총 13가지에 달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는 물론, 출국금지·계좌추적 등 갖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면조사·출국금지 등 조치 강구…체포영장 발부도 거론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청와대 퇴거로 더 이상 박 전 대통령이 보여 온 종전 수사 대응 방식에도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을 경우엔 검찰·특검의 소환에 불응해도 불소추·불체포 특권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대통령직 파면으로 체포나 구속수사를 일방적으로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서울 삼성동 사저로 복귀하면서 이번 탄핵인용 결정에 대해 사실상 ‘불복’ 의사를 밝혔다.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말해 헌재 판결에 불복하는 듯한 인상을 남긴 바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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